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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수수료 및 다자녀 혜택
아직도 기차는 모든 사람들 즐겨타는 대중교통수단인데요
혹시 예매해보시거나 취소해보신들도 있을껀데요
오늘은 예매취소시 취소수수료가 얼마정도 발생하는가 알아볼려고합니다.
최근 항공권구매 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후회 한적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자녀 혜택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1. KTX 취소수수료
네이버에서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했습니다.
7일 이전까지 취소하시면 400원 발생하며 1일이전부터 당일까지는 금액의 5%, 출발시작전에는 10%, 출발후는 15% 라고 합니다.
*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 적용)
참고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인해볼수 있는방법은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는것입니다.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고객은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역 구입 승차권 반환 신청)에서 반환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 전화(☏1544-8787)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1544-1188)를 이용하실 있습니다.
2. 다자녀KTX할인
정부에서 다자녀혜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KTX 이용시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코레일멤버십 가입회원 중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회원(어른1명)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른 운임의 30% 할인된다고 합니다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KTX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소할 경우가 생기면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시고 확인해보세요
더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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