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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통해서 내 청약가점 알아보자


 

 

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1순위라고 들어보셨지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내점수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볼께요

 

 

여러사이트에서 가점계산기 통해서 확인할수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청약할 때 자주가는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아파트투유 검색하시고 사이트 중간 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약가점계산하기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APT2you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세대원 전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1)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부양가족은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으로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어야 하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자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입니다.

 

청약통장가입 기간으로 17점까지 받을수 있는데요 6월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다적용하시고 계산하기 하시면 점수를 알수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 가점 계산해 보았습니다. 청약신청하실때 꼭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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