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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일괄신고서비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카드 결제바로 가능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은분들이 카드 지참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이용가능한 카드 분실일괄신고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합니다. 분실시 참고하세요
카드 분실일괄신고서비스란?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
대상카드 :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 (단,법인카드는 제외)
참여회사 : 19개 금융회사(카드사 8개, 은행 11개)
- 카드사(8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은행(11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신고 접수처 :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 분실신고센터(전화, 홈페이지)
카드 분실일괄신고 절차
①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곳에 신고
②분실 카드사 일괄 선택 및 신고요청
③신고접수 확인 문자 수신 [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 (접수 카드사)에 분실 신고 [분실일괄신고 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 (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일괄분실신고 요청 [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3. 신고 접수처
롯데카드 1588-8300
비씨카드 1588-4515
삼성카드 1588-8900
신한카드 1544-72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200
KB국민카드 1588-1788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588-3388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한국씨티은행 1566-1000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644-4000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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